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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소중한타이거
안녕하세요
법인대표님이 65세인데 원래는 따로 급여받지 않으시다가 , 100만원 선에서 급여 받으시려 하는데, 이때 4대보험 취득신고하게 되는게 맞죠?
그리고 60세 이상부터는 국민연금 제외대상 이니까 건강보험만 취득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만 신고하시고 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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