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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발발이142
편안한발발이14221.05.20

만60세 이상 근로자 4대보험 계산어떻게하나요?

만60세 이상 근로자인데 4대보험 가입 했는데 60세 이상이라 국민연금 제외하고 가입이 됐습니다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만60세 이상도 60세 미만과 동일하게 4대보험 (연금, 고용, 국민건강보험)계산해서 지급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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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 예외에 해당하기에 공제를 하지 않게 되며, 국민연금 공제액은 0원이 됩니다.

    이외에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장기요양 보험은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제하여 월급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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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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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월급여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하여 지급하면 안 됩니다(논리상으로도 모순됨). 따라서 월급여액에서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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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의 의무 납입기간은 만 60세 생일달 까지입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분은 국민연금은 제외하고 세전 급여에서

    고용보험 0.8%, 건강보험 3.43%(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1.52%)와 소득세를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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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만 60세 이상이라 국민연금 제외하고 가입이 된 경우에는

    가입이 되지 않은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하여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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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60세 이상 근로자인데 4대보험 가입 했는데 60세 이상이라 국민연금 제외하고 가입이 되었다고 하셨으므로, 국민연금에 대한 보험료는 제외하고 다른 보험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고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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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60세 이상 근로자인데 4대보험 가입 했는데 60세 이상이라 국민연금 제외하고 가입이 됐습니다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만60세 이상도 60세 미만과 동일하게 4대보험 (연금, 고용, 국민건강보험)계산해서 지급을 하는건가요?

    ->4대보험료는 급여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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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제외하고 가입이 됐습니다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만60세 이상도 60세 미만과 동일하게 4대보험 (연금, 고용, 국민건강보험)계산해서 지급을 하는건가요?

    1. 네.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못합니다.

    2. 나머지 고용보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해당 신고금액에 따른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시고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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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가입제외되므로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를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하면 됩니다.

    60세 미만과 동일하게 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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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필요서류>

    국민연금 :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 : 사업장적용신고서/ 통장사본1부(자동이체 신청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산재보험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신고서가 필요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미신고 상태라면 관할공단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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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만60세 이상도 60세 미만과 동일하게 4대보험 (연금, 고용, 국민건강보험)계산해서 지급을 하는건가요?

    연금은 제외되며, 고용 및 건강보험은 비율대로 공제됩니다. 장기요양은 건강보험의11.52%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106만미만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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