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우선 장기기증을 하기로 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인으로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후 장기기증등록서"는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또는 장기이식센터 사무실(서관 2층, 02-3010-5006~10)에 비치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장기 및 조직 기증 희망 등록 절차
장기기증 등록서 작성
국립장기이식 관리센터 (KONOS) 등록
장기기증 등록증 및 스티커 발급,지참
뇌사시, 사후 장기이식센터로 연락
보호자 동의
장기 및 시신 기증
장기기증이 불가능한 경우연령: 만14세이하~80세 이상
사망원인 또는 사망시간 미상
패혈증
악성 종양 및 암세포의 전이 우려가 있는 경우
감염성 질환(성병, 에이즈, B형, C형 간염등)
유해성 물질에 노출 또는 마약이나 약물중독
퇴행성 신경질환(치매, 파킨슨등)
기증 가능한 장기 및 조직연령: 만 14세~80세
피부, 뼈, 연골, 건, 근막, 인대, 혈관, 심장판막, 양막, 신경, 심낭
원하는 장기만 선택해서 기증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