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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오리155
비범한오리15520.11.08

해외로 보내는 공증받은등기우편

해외로 내용증명을 보낼수없다고 들었습니다

대신 공증을 받아 등기우편(배달증명)으로 보낼수있다고 하는데요 공증받은 등기우편은 내용증명과 같은 효력인가요?

또 이렇게 하면 등기받은 상대방한데 받았다고 하는 내용을 또 우편으로 받아놔야 하는건가요?

내용증명 대신 카톡메세지 이메일 녹음은 전달했다는 증거로 법적효력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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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효력은 해당 내용을 일정한 일시에 상대방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입니다.

    카톡이나 이메일 등으로도 보낼 수 있으나, 내용증명과 달리 상대방이 확인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이 추가적으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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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이 어떠한 구체적인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내용의 의사 표시를 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통지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신저 교신 내역이나

    기타 이메일 교신 내역 역시 어떠한 의사 통지의 내용으로 증거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기타 DHL 등의 해외 우편 송부 등으로 의사 표시를 한 경우로도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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