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이 어떠한 구체적인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내용의 의사 표시를 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통지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신저 교신 내역이나
기타 이메일 교신 내역 역시 어떠한 의사 통지의 내용으로 증거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기타 DHL 등의 해외 우편 송부 등으로 의사 표시를 한 경우로도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