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보내는 공증받은등기우편
해외로 내용증명을 보낼수없다고 들었습니다
대신 공증을 받아 등기우편(배달증명)으로 보낼수있다고 하는데요 공증받은 등기우편은 내용증명과 같은 효력인가요?
또 이렇게 하면 등기받은 상대방한데 받았다고 하는 내용을 또 우편으로 받아놔야 하는건가요?
내용증명 대신 카톡메세지 이메일 녹음은 전달했다는 증거로 법적효력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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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효력은 해당 내용을 일정한 일시에 상대방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입니다.
카톡이나 이메일 등으로도 보낼 수 있으나, 내용증명과 달리 상대방이 확인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이 추가적으로 요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이 어떠한 구체적인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내용의 의사 표시를 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통지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메신저 교신 내역이나
기타 이메일 교신 내역 역시 어떠한 의사 통지의 내용으로 증거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기타 DHL 등의 해외 우편 송부 등으로 의사 표시를 한 경우로도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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