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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퓨마278
개운한퓨마27820.08.15

내용증명 수신자가 해외 거주자인 경우,내용증명 송달과 수신 방법은?

국내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그 내용증명을 발신자/수신자/우체국이 각 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증명 수신자가 해외에 거주 시, 해외에서 내용증명을 송달 받은 수신자는 그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해외에서 작성에서 국내 발신자에게 보내야 하는데.. 이 경우 해외 우체국에서도 그 내용증명을 국내처럼 1부를 보관하게 되는 것인지여? 아니면 해외 우체국이여서 수신자와 발신자만 1부 씩 보관하게 되는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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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 우편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우편을 해외에 송달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내용증명과 유사하게 해당 내용을 공증인을 통해 공증받아 이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외국 역시 내용 증명 유사한 제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내용 증명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우편이나 전자 이메일 등을 통해 증거 등으로 추후 사용할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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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서비스는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공증을 받아 등기우편(배달증명)으로 보내실 수는 있고, 공증비용은 공증사무실에 해외배달증명 비용은 우체국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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