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수신자가 해외 거주자인 경우,내용증명 송달과 수신 방법은?
국내에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그 내용증명을 발신자/수신자/우체국이 각 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증명 수신자가 해외에 거주 시, 해외에서 내용증명을 송달 받은 수신자는 그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해외에서 작성에서 국내 발신자에게 보내야 하는데.. 이 경우 해외 우체국에서도 그 내용증명을 국내처럼 1부를 보관하게 되는 것인지여? 아니면 해외 우체국이여서 수신자와 발신자만 1부 씩 보관하게 되는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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