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 우편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우편을 해외에 송달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내용증명과 유사하게 해당 내용을 공증인을 통해 공증받아 이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외국 역시 내용 증명 유사한 제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내용 증명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우편이나 전자 이메일 등을 통해 증거 등으로 추후 사용할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