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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인 초본 떼는 방법 알려주세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폐문처리 됐는데

반송된 서류가 필요한줄 모르고

우체국에 반송불필요, 대신 배달증명을 신청했거든요

반송된거 찾으러 갈래도 관할 우체국은 먼 타지라서 갈 수가 없거든요ㅜㅜ

배달증명으로는 발급이 불가한가요???

동사무소에 서류 뭐 가져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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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임대인 초본은 법인등기등본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주소만 있으면 발급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