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할때 부모님 앞으로 들어온 돈을 자녀들에게 주는 일이 대부분인데 부모님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면 이 금액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라미지니입니다.
축의금은 무상으로 받는 금전이지만 통상적인 수준으로 받은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