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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도도한사슴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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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결혼 축의금을 주는경우 증여세

자녀가 결혼하여 결혼식에서 들어온 축의금을 모두 결혼한 자녀에게 주는 것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받은 축의금을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것으로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결혼식에 자녀 본인의 지인들로부터의 축의금은 당연히 자녀의 귀속이지만, 부모님의 지인으로부터의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는 것은 증여로 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