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결혼하여 결혼식에서 들어온 축의금을 모두 결혼한 자녀에게 주는 것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한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받은 축의금을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것으로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결혼식에 자녀 본인의 지인들로부터의 축의금은 당연히 자녀의 귀속이지만, 부모님의 지인으로부터의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는 것은 증여로 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