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혼인을 하게 됨에 따라 혼인에 따른 축의금이 자녀 본인에게
입금되거나 받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부모님에게
입금되거나 받는 금액이 자녀에게 다시 이체되는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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