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취소발행을 해야하는데 못했습니다.
업종은 자동차 판매업이고 법인사업자 입니다.
같은 사람한테서
6월 +100만원 매출,
7월 -100만원 매출(6월 매출취소)
8월 +130만원 매출(최종 매출금액) 발생했습니다.
6월, 8월은 맞게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7월에 현금영수증 취소발행을 안했습니다.
이런경우 부가세 신고할때 기타매출로 -100만원을 하고 2기 예정 신고해도될까요?
제가 부가세 신고를 첨이라..자세한 피드백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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