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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개미새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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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가요?(월세)

다음달 21일자로 월세계약이 만료됩니다.
한달전인 11월 21일에 연장하지 않고 이사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데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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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만기가 끝나신 경우이므로

      집 주인분께서는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으십니다

      새로운 세입자분과 관계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부동산커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줄수 있다는 말은 맞다 틀리다 이야기 할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이 적으면 임대인이 바로 돌려주기도 합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