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고시원도 주거지로 인정되지만, 같은 주소에 다수 인원이 거주하는 시설인지, 실제 전입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하니 은행에 상담해 구체적인 조건과 제출 서류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전입 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가능하면), 본인 신분증, 가족 관계 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고시원 주소지가 확실히 등록되어 있는지 행정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 신고 후 몇 주 내에 은행과 주택금융공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조건 충족 여부를 점검받아야 대출 신청 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