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행정처분에 대해 알려주세요.
현 양도인의 위법사항으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양수인의 신규영업허가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계약일 이후 행정처벌이 발생할 때는 권리양도인이 책임진다.
이 조항을 권리금 계약서에 특약 조항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양도양수가 아니라 임대인이 폐업 신고를 한 후에 제가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낼 건데요. 그럼 이 특약 사항은 해당이 안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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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양도인의 위법사항으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양수인의 신규영업허가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계약일 이후 행정처벌이 발생할 때는 권리양도인이 책임진다.
이 조항을 권리금 계약서에 특약 조항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양도양수가 아니라 임대인이 폐업 신고를 한 후에 제가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낼 건데요. 그럼 이 특약 사항은 해당이 안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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