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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가마우지39
세심한가마우지39

사업자폐업후 2~3일안에 다시 취소처리가 가능한가요?

실수로 사업자폐업을 신청해는데 다시 취소처리가 가능한가요?

폐업신청후 어떤곳에든 폐업을 알린곳도없어요

다시 취소를 꼭해야하는데 혹시안되는건 아니겠지요?

소중한 답변부탁 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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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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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문의하셔야 합니다. 폐업 철회를 요청한다면 특이사항이 없는 한, 직권으로 충분히 폐업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신고 취소신청하여 폐업취소처리 가능합니다.관할세무서 담당 조사관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가능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는 폐업취소와 관련한 규정이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전산상 폐업취소의 처리방법이 있는것이니 관할세무서 담당조사관님에게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5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1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폐업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때에 하는 것으로 착오로 계속 사업중인 사업장을 폐업신고하였다면 착오로 잘못 신고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페업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폐업취소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2009. 3. 26. 개정)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이미 홈택스에서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폐업취소는 불가능 할 것이며, 번거로우시더라도 관할세무서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실수로 폐업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무서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자와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