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는 폐업취소와 관련한 규정이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전산상 폐업취소의 처리방법이 있는것이니 관할세무서 담당조사관님에게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5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1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폐업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때에 하는 것으로 착오로 계속 사업중인 사업장을 폐업신고하였다면 착오로 잘못 신고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페업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폐업취소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2009. 3. 26. 개정)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