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폐업후 2~3일안에 다시 취소처리가 가능한가요?
실수로 사업자폐업을 신청해는데 다시 취소처리가 가능한가요?
폐업신청후 어떤곳에든 폐업을 알린곳도없어요
다시 취소를 꼭해야하는데 혹시안되는건 아니겠지요?
소중한 답변부탁 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문의하셔야 합니다. 폐업 철회를 요청한다면 특이사항이 없는 한, 직권으로 충분히 폐업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신고 취소신청하여 폐업취소처리 가능합니다.관할세무서 담당 조사관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가능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는 폐업취소와 관련한 규정이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전산상 폐업취소의 처리방법이 있는것이니 관할세무서 담당조사관님에게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5항, 동법 시행령 제10조 1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폐업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때에 하는 것으로 착오로 계속 사업중인 사업장을 폐업신고하였다면 착오로 잘못 신고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페업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폐업취소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5항에 따라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2009. 3. 26. 개정)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이미 홈택스에서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폐업취소는 불가능 할 것이며, 번거로우시더라도 관할세무서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실수로 폐업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무서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자와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