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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가재38 맹꽁이
신규로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이 되면 취하 신청 유예기간이 있을꺼 같은데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무조건 폐업으로 처리해야 하는것이 원칙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사업자번호가 발급된경우에는 취하는 되지않아 폐업밖에 방법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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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정정 때문에 폐업을 하시는 거라면, 사업자 정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면 될 것이고 취하나 폐업이나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