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규로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이 되면 무조건 폐업으로 처리해야 하는것이 원칙인가요? 아니면 취하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신규로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이 되면 취하 신청 유예기간이 있을꺼 같은데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무조건 폐업으로 처리해야 하는것이 원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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