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후 바로 폐업해도 될까요?
사업자번호가 필요해서 사업자등록 후 바로 폐업해도 되나요? 만약 된다면 문제는 없을까요? 전부 비대면으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필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또한, 질문자님의 필요에 따라 바로 폐업해도 됩니다. 전부 홈택스 등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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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어떠한 의도를 갖고 사업자를 만드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자번호가 필요해서 만드신 이후에 바로 사업자를 폐업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자를 폐업하시면 사업자를 폐업이 되었다고 표시가 될 겁니다. 그것이 대출이든 거래처와의 관계의 문제는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 지는 모르겠네요.
중요한 부분은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 폐업은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처리도 가능하고, 세무서 방문하셔서 처리도 가능합니다. 만약 매출과 비용이 발생이 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정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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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후 폐업도 가능하며, 모두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매출이나 매입등의 거래가 있었던 경우에는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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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사업을 하지않게되었다면 바로 폐업신고 가능한것입니다.
전부홈택스에서 비대면으로 진행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후 폐업은 가능합니다.
전부 비대면으로 할수있을까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바로 폐업을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별도 실적이 없다면 세금을 납부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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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매출 매입
발생없이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사업자 등록을 폐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사업자등록을 폐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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