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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소296
지혜로운소29623.04.15

사업자등록 후 바로 폐업해도 될까요?

사업자번호가 필요해서 사업자등록 후 바로 폐업해도 되나요? 만약 된다면 문제는 없을까요? 전부 비대면으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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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필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고 또한, 질문자님의 필요에 따라 바로 폐업해도 됩니다. 전부 홈택스 등에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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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어떠한 의도를 갖고 사업자를 만드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자번호가 필요해서 만드신 이후에 바로 사업자를 폐업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자를 폐업하시면 사업자를 폐업이 되었다고 표시가 될 겁니다. 그것이 대출이든 거래처와의 관계의 문제는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 지는 모르겠네요.

    중요한 부분은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 폐업은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처리도 가능하고, 세무서 방문하셔서 처리도 가능합니다. 만약 매출과 비용이 발생이 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정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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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후 폐업도 가능하며, 모두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매출이나 매입등의 거래가 있었던 경우에는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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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사업을 하지않게되었다면 바로 폐업신고 가능한것입니다.

    전부홈택스에서 비대면으로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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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후 폐업은 가능합니다.

    전부 비대면으로 할수있을까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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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바로 폐업을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별도 실적이 없다면 세금을 납부하지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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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매출 매입

    발생없이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사업자 등록을 폐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사업자등록을 폐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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