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형제자매들의 동의을 받아야 재산상속이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이 있읍니다
형제자매들 의 상속문재로 상속을 못하고 있으며
아들 1명(질문자) 누나4명 입니다
상속을 못한지는 10년이 넘었으며 매년 재산세는
저 한테 나와서 제가 납부하고 있읍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상속을 마무리 해야하는지
상속자 모든이의 동의가 꼭 필요한지?
그리고 왜 저한테 재산세가 나오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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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재산은 협의분할 상속을 하면 되는데, 서로 협의가 안되면 법정상속을 합니다.
상속지분은 똑 같이 1/5 로 합니다. 처분을 하려고 하면 모두의 동의와 인감증명서가 첨부 되어야 합니다.
한사람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처분할수 없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 경매로 처분할수 있습니다.
법무사와 상담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