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위용있는아나콘다103
위용있는아나콘다103

형제자매들의 동의을 받아야 재산상속이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이 있읍니다

형제자매들 의 상속문재로 상속을 못하고 있으며

아들 1명(질문자) 누나4명 입니다

상속을 못한지는 10년이 넘었으며 매년 재산세는

저 한테 나와서 제가 납부하고 있읍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상속을 마무리 해야하는지

상속자 모든이의 동의가 꼭 필요한지?

그리고 왜 저한테 재산세가 나오는지 궁굼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재산은 협의분할 상속을 하면 되는데, 서로 협의가 안되면 법정상속을 합니다.

      상속지분은 똑 같이 1/5 로 합니다. 처분을 하려고 하면 모두의 동의와 인감증명서가 첨부 되어야 합니다.

      한사람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처분할수 없습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 경매로 처분할수 있습니다.

      법무사와 상담을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