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1가구 2주택 취득세와 양도세 궁금합니다.

2014년 아파트(현시세11억3천만원) 매수후 7년 거주중이고 2021년 7월 다른 아파트를 매수했는데요. 살고있는 아파트를 언제까지 매도해야 취득세 중과부분 양도세를 안낼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취득세는 이미 납부가완료되었습니다. 이후 어떤 절차를 해도 취득세 관련하여 달라지는것이 없습니다.

      2. 양도세는 취득주택(2021년아파트)취득시점으로부터 3년이내에 기존주택(2014년아파트)을 처분하셔야 합니다.

      취득시점은 1) 청약당첨일 2) 잔금일, 취득기준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입니다.


      24년 7월까지 명의를 이전하여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비과세혜택을 보실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규 주택 취득하고 3년 이내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의 기한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24년 7월 이전에 종전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도 중과되지 않고,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및 취득세 일반세율이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