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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7

일시적1가구 2주택 취득세와 양도세 궁금합니다.

2014년 아파트(현시세11억3천만원) 매수후 7년 거주중이고 2021년 7월 다른 아파트를 매수했는데요. 살고있는 아파트를 언제까지 매도해야 취득세 중과부분 양도세를 안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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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4.01.07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취득세는 이미 납부가완료되었습니다. 이후 어떤 절차를 해도 취득세 관련하여 달라지는것이 없습니다.

    2. 양도세는 취득주택(2021년아파트)취득시점으로부터 3년이내에 기존주택(2014년아파트)을 처분하셔야 합니다.

    취득시점은 1) 청약당첨일 2) 잔금일, 취득기준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입니다.


    24년 7월까지 명의를 이전하여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비과세혜택을 보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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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규 주택 취득하고 3년 이내 처분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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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의 기한은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24년 7월 이전에 종전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도 중과되지 않고, 양도소득세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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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및 취득세 일반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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