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이외의 세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양도세 신고를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셀프신고를 하시면 되며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양도세를 계산하려면 정확한 보유기간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기재하신 양도차익이라면 38% 구간 또는 40% 구간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세 신고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