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인사HRD전문가입니다.
근무시간 중 재택 근무는 이슈가 있습니다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와
어떤 과업에 얼마의 시간을 사용했는지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직장 상사가 재택근무를 통해서라도 근로시간 외에 근로를 지시했다면 연장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어떤 과업에 대해 얼마의 근로시간이 소요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인정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별 근로감독 중 포렌식 기법으로 컴퓨터 및 핸드폰, 메일 사용 등을 분석하여 근거를 찾기도 하지만 개개인에 대해 건별로는 못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