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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애벌래85
단정한애벌래8523.01.30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주말근무는 재택근무로 진행하는데, 재택이라는 점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보다 낮게 받았습니다. 상호협의가 된 부분이지만 퇴사시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주말에 간단한 업무는(10~30분 소요) 무급으로 시간되는 직원들끼리 알아서 처리하는 쪽으로 협의가 되었는데 이부분도 요구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이 잦아야 처벌가능한건지, 30분 두번 초과했는데 이정도 수위여도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카톡내용만으로 해당시간에 근무를했는지 입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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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지시/명령이 있고 해당 시간에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3. 1회 위반이더라도 법 위반으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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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재택근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2. 요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론적으로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증은 카톡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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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협의라고 말씀하신 과정에서 의사 확인 등 사실상 합의가 있었다면 청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 상사가 지시하는 등 회사 지사 업무라 볼 수 있다면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3. 아무래도 일회성보다는 그 이상일 경우 법 위반으로 볼 소지가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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