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행원 내부 규정 위반 여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은행원인 가해자가 업무상 대출 상담으로 알게 된 고객의 연락처를 사적으로 물어보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려 시도(원래 사귀는 연인이 있었으나 바람 시도)하고, 해당 고객 즉, 제3자와 공모하여 본점의 승인을 받지 않은 비공식 영업 자료를 공동 제작 및 배포하여 개인 영업 실적을 쌓은 행위가 어떤 법을 위반했는지, 또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자문하고 싶으며,
특히 이러한 비정상적인 경로로 제작된 자료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한 저와 지인들이 이를 근거로 불완전 판매에 의한 계약 취소나 철회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이를 인정한 녹취록과 카카오톡 증거가 금융감독원 민원 및 본점 민원, 형사 고소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법적 효력을 갖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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