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이 당사자 동의없이 고객의 계좌번호를 조회하여 금융거래내역을 타인에게 제공시 이것도 개인정보 유출로 보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내역도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상 근거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