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의 내용도 개인정보인가요?
은행원이 당사자 동의없이 고객의 계좌번호를 조회하여 금융거래내역을 타인에게 제공시 이것도 개인정보 유출로 보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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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내역도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령상 근거없이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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