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폭행죄 맞대응 협박 문의드립니다.
연인으로부터 특수협박 및 감금을 당해 경찰 경고장이 발부된 상태이나, 가해자는 해당 일에 대한 반성 없이 저를 스토킹과 모욕죄로 맞고소하겠다며 협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가해자가 은행원으로, 바람필 각오를 하며 대출 고객과 사적으로 관계를 맺은 후, 제3자와 비승인 영업 자료를 공동 제작·배포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직업윤리를 위반한 비위 정황을 확보하고 있으며,저를 포함한 지인 3명이 은행 심의를 거치지 않은 비승인 자료에 의존하여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의 보복성 맞고소에 대한 방어 전략과 함께, 확보된 녹취록 및 비위 증거를 활용해 가해자의 형사 처벌 및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한 실질적인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받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상대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준비하는게 효과적일지 궁금합니다.
1. 특수협박 및 감금죄의 입증과 처벌 수위
상대방이 흉기(망치·칼)를 꺼내어 자살 위협 및 감금을 했던 사실에 대해, 가해자의 간접적인 자백이 담긴 녹취록과 폭행 당시 출동했던 경찰의 경고장 이력, 폭행 결과 사진(멍자국)으로 '특수협박' 입증이 충분한지, 그리고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2. 보복성 맞고소(스토킹·모욕)에 대한 대응
상대방의 바람으로 인해 제가 사실 확인을 하고자함과 바람을 폈음에도 당당하게 나오는 상대에 대한 억울함을 풀기 위해 상대방의 집에 방문한 것과 앞에서 기다린 점(집 비밀번호 모름)과 분노 섞인 욕설(모욕)을 빌미로 스토킹과 협박, 모욕죄로 맞고소를 하겠다고 협박 중입니다. 가해자의 원인 제공이 명확한 상황에서 저의 행위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지 알고 싶습니다.
3. 금융 비위 사실 확인
가해자가 대출 고객의 정보를 사적으로 오용하고 비승인 영업 자료를 제작·배포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이 비위 사실이 금융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