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100만원이 전재산인데 공모주 청약 증거금이 100만원인 만큼 청약을 신청했어요. 근데 청약금은 증거금의 2배잖아요 만약 100만원어치 청약이 다 당첨되었다면 200만원을 납입해야하는데 100만원밖에없어서 납입하지 못하면 청약이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아니면 100만원만큼만 주식이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의 경우, 미납된 금액만큼 해당 증권사가 가져가게 됩니다.
즉, 전체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100만원 어치의 공모주만 인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를 대비하여 공모주 청약 시 추가납입 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의하면 언제까지 추가납입을 하라는 고지(문자, SMS, 카톡알림 등)가 되며 해당 기한까지 입금하면 증거금을 초과하는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한까지 입금을 하지 않으면 증거금 내 주식만 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