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 증거금 관련 질문!!
예를 들어 100만원이 전재산인데 공모주 청약 증거금이 100만원인 만큼 청약을 신청했어요. 근데 청약금은 증거금의 2배잖아요 만약 100만원어치 청약이 다 당첨되었다면 200만원을 납입해야하는데 100만원밖에없어서 납입하지 못하면 청약이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아니면 100만원만큼만 주식이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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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의 경우, 미납된 금액만큼 해당 증권사가 가져가게 됩니다.
즉, 전체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100만원 어치의 공모주만 인수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를 대비하여 공모주 청약 시 추가납입 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의하면 언제까지 추가납입을 하라는 고지(문자, SMS, 카톡알림 등)가 되며 해당 기한까지 입금하면 증거금을 초과하는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한까지 입금을 하지 않으면 증거금 내 주식만 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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