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채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청약은 원하는 수량만큼 청약한 뒤 분배방식에 따라 배정받고 배정받지 못한 수량가격만큼은 돌려받습니다.
공모주 배정방식은 비례배분과 균등분배 두 가지이며 각 분배방식에 공모주물량에서 반씩 배정됩니다.
비례배분은 전체 청약받은 금액에서 내가 청약한 금액의 비율만큼 배정받는 것입니다.
균등분배는 전체 배정할 주식을 청약자수로 나누어 배분하는 것 입니다.
청약을 하면 두 방식이 동시에 계산되어 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1주당 1000원 100주로 공모주를 진행하고 청약자가 50명 들어온 청약금액은 100만원일 때
20주(2만원)을 청약한다면
비례배분(50주 배정물량) 2만원/100만원 = 2프로 -> 50주*2프로=1주
균등분배(50주 배정물량) 50주 / 50명 = 1주
비례배분 1주 균등분배 1주로 총 2주를 받게되고 못받은 18주에 대한 18000원은 환급되어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