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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23.01.31

공모주청약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공모주청약에 100주를 신청했는데 1주만 배정받았다는 글들을 봤는데 이런경우 신청할때 100주 가격을 먼저내고 나중에 99주 가격을 돌려받는건가요?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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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시 100주를 신청하고 1주를 배정받게 되었다는 것은 100주에 대한 가격을 해당 공모주를 주관하는 증권사에 증거금으로 제출하였다가 1주를 배정받게 되면 99주에 대한 공모주 증거금을 돌려받게 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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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채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청약은 원하는 수량만큼 청약한 뒤 분배방식에 따라 배정받고 배정받지 못한 수량가격만큼은 돌려받습니다.

    공모주 배정방식은 비례배분과 균등분배 두 가지이며 각 분배방식에 공모주물량에서 반씩 배정됩니다.

    비례배분은 전체 청약받은 금액에서 내가 청약한 금액의 비율만큼 배정받는 것입니다.

    균등분배는 전체 배정할 주식을 청약자수로 나누어 배분하는 것 입니다.

    청약을 하면 두 방식이 동시에 계산되어 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1주당 1000원 100주로 공모주를 진행하고 청약자가 50명 들어온 청약금액은 100만원일 때

    20주(2만원)을 청약한다면

    비례배분(50주 배정물량) 2만원/100만원 = 2프로 -> 50주*2프로=1주

    균등분배(50주 배정물량) 50주 / 50명 = 1주

    비례배분 1주 균등분배 1주로 총 2주를 받게되고 못받은 18주에 대한 18000원은 환급되어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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