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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7

공모주를 청약할때 증거금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공모주를 청약할때, 보통 공모가 10,000원을 20주를 청약하면 증거금은 10,000원x10=100,000원이던데, 20주 청약인데, 왜 200,000원이 아니라 100,000원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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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빈 경제전문가blue-check
    최현빈 경제전문가23.08.07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공모주는 청약시 청약 대금의 50%만 증거금으로 받고 만약 공모주가 50%이상 당첨되어서 그 이상의

      돈이 필요할 경우는 추가납입을 통해 공모청약을 완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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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스팩, 리츠 등을 제외한 일반 주식의 경우 공모주 예수금은 공모가의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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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를 청약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증거금은 개인의 경우에는 청약을 신청하셨던 물량의 50%를 증거금으로 납입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10,000원짜리 20주를 청약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의 50%인 10만원을 청약증거금으로 납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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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거금율은 50%이기에

    20주를 ㅎ청약하더라도 10,000원 x 20주 x 50% = 1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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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모주 청약은 통상 경쟁률이 1대1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거금을 100% 입금해도 증거금만큼 공모주식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공모주 청약시 굳이 증거금을 100%로 다 입금하지 않고

    50%만 입금하도록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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