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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바다꿩102
안녕하세요
제가 프리랜서로 인터넷오픈마켓에 제품을 팔고 있는데요
제가 다음달~다다음달에 경기도 지역이긴 한데 다른 경기도 지역으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궁금한게,
이사하기전에 부가세신고를 하고 이사후, 사업자등록증이나 통신판매업 주소를 변경을 하면
이사하기전에 부가세신고 한것은 상관없나요?
그리고, 이사 후, 부가세신고한거에서 환급이 있다면
이사전 세무서에서 들어오나요? 아니면 이사 후 변경된 세무서에서 들어오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이사 전에 부가세 신고한 것은 이전 주소 기준의 세무서에 정상적으로 처리되므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즉 이사 전 신고는 이전 관할 세무소 소관, 이사 후 준소 변경 후의 신고나 처리부터 새로운 세무서 관할이 됩니다.
따라서 이사 전 신고분이면 이전 세무서에서 처리되고 지급됩니다.
계좌로 받으실테니 실무상에도 문제 없어 보이구오.
이사 후에는 홈텍스에서 사업자 주소 변경과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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