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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키위234
어린키위23422.11.27

오피스텔 월세 부가세에 관해 문의드려요

제가 곧 오피스텔로 이사를 하게되는 상황인데 전입도가능하고 사업자등록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입신고후 사업자등록 둘다 같이는 안되는게 맞는거죠..?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월세랑 부가세별도로 임대인에게 매달보내면 세금계산서를 보내주시는건가요..? 라이브커머스로 의류판매를 할예정이라 사업자가 필요하긴한데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하게된후

매출이 생기거나햇을때 월세에 낸 부가세환급은 불가능한것인지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이 0원일경우엔 제가 낸부가세환급이 어떻게되는건지.. 이런쪽은 아무것도 몰라 답답하네요ㅠㅠ 상세한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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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도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으로 이용하는 경우 임대인이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종이세금계산서를 전달해 줄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납부세액 계산시 업종변부가가치율이 적용되어 부가세 감면과 동일한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 0.5%세액공제만 적용되며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납부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음의 금액이 나오더라도 부가세 환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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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 후 사업자등록도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거용으로 거주하기 때문에 사업장으로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월세의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매출보다 매입이 많다면 부가가치세는 환급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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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건물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매출액이 0이라

    하더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 부가율을 곱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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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단 오피스텔이 거주목적인지 사업목적인지 방향을 정하셔야 하고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차료에 대한 비용처리는 어렵습니다.

    만일 업무용도로 임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일반과세자의 경우 임차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은 매출이 0원인 경우 환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제도가 없기 때문에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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