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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4.06

우리나라의 사면제도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요?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처벌을 받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중에 탄핵되어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죄목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의 큰 희생에 책임 있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사형을 선고받았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사면으로 석방되었습니다.

그에 반하여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받지 못하여 수형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면제도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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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면법"이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면은 3권분립의 원칙상 사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영역으로 보고 있으며,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중의 하나입니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됩니다(사면법 제2조).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그리고 사면의 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사면은 "대통령령"으로 행하며 이 경우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행합니다.

    대통령령이라는 법령을 통한 것(일반사면)인지, 대통령이 행하는 것(특별사면)인지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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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면에 대해서는 사면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면법 제2조(사면의 종류)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한다.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3.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3. 일반(一般)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5.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②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제8조(일반사면 등의 실시)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감형 및 일반에 대한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한다.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둔다. ......이하 생략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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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 제79조 제1항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헌법 조항에 따라 사면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사면을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으며, 일반사면은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게되며, 특별사면은 특정한 자에 대해 하게 됩니다. 또한, 특별사면이 있을 경우, 유죄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판결은 실효되며, 공소중 사건은 공소가 소멸됩니다. 사면은 국가적인 경사가 있을 경우에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으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 헌법 및 사면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조(일반사면 등의 실시)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감형 및 일반에 대한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한다.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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