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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4.22

죄를 용서하는 사면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나요?

우리나라는 역대 대통령들이 시해를 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버리거나 투옥되는 불행한 퇴임후 삶을 보여 왔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은 재임중의 범죄로 지금도 재판을 받으며 옥살이를 하고 있는 반면에 전두환, 노태우는 내란의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사면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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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면권에는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의 효과를 전부 또는 일부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일반사면, 이미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특별사면,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선고받은 형을 경감하거나 형의 집행을 감경시켜 주는 감형,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형의 선고의 부수적 효력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에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복권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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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면법

    제2조(사면의 종류)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한다.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3.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된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3. 일반(一般)에 대한 감형: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형을 변경한다.

    4.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형의 집행을 경감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형을 변경할 수 있다.

    5. 복권: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

    ②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旣成)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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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죄를 면제하거나 복권하는 경우와 같은 사면조치는 크게 특별사면과 일반 사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 지는 것으로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지정하여 사면하고, 이미

    형을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형의 집행 면제 및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킵니다.

    이는 사면법 제3,9,10조, 헌법 제89조 9호가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사면은 일정한 특정 대상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고 해당 범죄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해서 이루어 집니다. 이는 재판중인 피고인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전과가 있는 자의 경우 그러한 음주운전의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관련 전과기록 역시 삭제가 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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