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소득 자의 부동산취득에 관하여
소득자료 증빙을 할수없는 사람은 부동산 취득을 할수있는방법이 없습니까? 물론 상속과 증여를 제외한다는 전제하에서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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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의 재산취득자금 출처 소명시 상속 및 증여 이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같은 자료가 없다면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취득자의 소득, 재산, 연령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며, 조사 과정에서 미입증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자료가 전혀 없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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