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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2

5년동안 부모님께 돈을 드렷는데 다시받을수잇나요?

5년동안 100만원씩 매달 돈을 보내드렷는데

여태 모아두신 돈을 저한테 다시 돌려주면

여기에도 상속세가 붙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부모님께 큰돈을 드려도 세금이 붙나요?

궁금합니다 두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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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단순히 부모님께서 재산을 관리해주신 것이라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4항에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부모님 계좌의 금액이 질문자의 월급을 입금한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부모님 계좌에 입금액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질문자가 동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4.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법상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자녀로부터 사회통념상의 생활비나 용돈 등을 받았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한 자녀에게 돈을 줄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년동안 100만원씩 매달 돈을 보내드렷는데

    여태 모아두신 돈을 저한테 다시 돌려주면

    여기에도 상속세가 붙는건가요?

    상속세는 부모님의 사망으로 재산을 물려받는경우 과세되며 증여세는 부모에게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받을떄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질문자님처럼 부모님께 일정금액을 맡기고 다시 돌려받는 경우에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모님께 큰돈을 드려도 세금이 붙나요?

    네 대가없이 본인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돈을 주고 받는 것에 대해 별도의 금전대차거래라던가 다른 사항이 없다면 각각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단, 부도님의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경우 생활비라 소명하고 증여세 비과세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는 부모님 사망시 부모님 자산에대해 내는 세금이므로 부과될 수 있죠

    2. 큰돈을 드리면 당연히 증여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에 부모님께 보낸 금전 뿐만 아니라 받은 금전을 다시 돌려드리는 행위까지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여세의 무서운 점은 당장의 거래를 세무서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자금출처조사 등의 확인으로 몇 년 후에 과세하여 상당한 금액의 가산세까지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

    • 배우자 : 6억 이내

    •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주의1)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합산금액 기준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건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6년전에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올해 추가로 5억을 증여받는 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주의2)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준다했을 때 각각 면제한도를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면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나머지 1억5천만원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