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돈을 좀 맡아달라고하시는데..
부모님께서 여유자금이 5천만원정도 생기셨어 맡아달라고 하십니다..이유는 말씀 안하시는데 노령연금이나 국민연금같은 연금수령 때문인거 같습니다 이같이 부모님으로 부터 돈을 받게되면 증여로 인정해서 세금을 내야된다는걸 얼필 들었던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진짜로 세금이 나올수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네 이유 없이 금전을 보관 위탁을 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간의 10년 동안 5천만원 까지는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한 점을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제하신 싱황일 경우. 부모님과 차용증 직성 후 돈을 맡아놨다가 추후에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