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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물수리191
우아한물수리19124.02.29

부모님께서 돈을 좀 맡아달라고하시는데..

부모님께서 여유자금이 5천만원정도 생기셨어 맡아달라고 하십니다..이유는 말씀 안하시는데 노령연금이나 국민연금같은 연금수령 때문인거 같습니다 이같이 부모님으로 부터 돈을 받게되면 증여로 인정해서 세금을 내야된다는걸 얼필 들었던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진짜로 세금이 나올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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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네 이유 없이 금전을 보관 위탁을 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간의 10년 동안 5천만원 까지는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한 점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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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제하신 싱황일 경우. 부모님과 차용증 직성 후 돈을 맡아놨다가 추후에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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