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여유자금이 5천만원정도 생기셨어 맡아달라고 하십니다..이유는 말씀 안하시는데 노령연금이나 국민연금같은 연금수령 때문인거 같습니다 이같이 부모님으로 부터 돈을 받게되면 증여로 인정해서 세금을 내야된다는걸 얼필 들었던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진짜로 세금이 나올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