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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더없이사랑스런오렌지
안녕하세요.
예전 사회초년생 때 부모님께 월급 중 일부를 보내드리고 돈관리를 해주셨는데
7년 지난 지금 부모님께 이체로 받아도
증여세? 상속세? 성립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본래 본인 소득이기 때문에 다시 받아서 본인이 원하시는 곳에 지출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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