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원금 성격이 용역대행(홍보등)료 일 경우에
법인사업자관련 매출이라면 법인계좌로 받아야 할 것 이며
개인이라면 개인계좌로 받게 될 것 입니다.
법인사업관련인데 개인계좌로 받는다면 탈세로 보여질 수 도 있습니다.
법인사업관련인데 개인계좌로 받아서 매출을 누락하는것은 세법상 탈세 입니다.
개인은 개인계좌 (사업용계좌)로 받아서 수익에 대한 소득세신고해주면 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