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등의 방송플랫폼 후원금도 소득세를 내야하나요?
방송 플랫폼에서 후원금 유튜브의 라이브 방송 슈퍼챗, 아프리x의 별풍선, 투네이션 싸이트를 통한 후원금 등을
받을 경우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낸다면 일반 자영업자 소득세율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방송플랫폼 후원금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개인소득세율은 6-42% 누진세율로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가 얻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송 플랫폼에서의 후원금도 당연히 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해당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율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슈퍼챗 등 후원금 또한 사업소득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의 세율은 모두 동일합니다.(소득세 기본세율) 그러나 필요경비나 공제항목에 따라 실 부담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당연히 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유튜브나 아프리카 등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모두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브 등의 활동으로 인한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합니다. 유튜브 등의 활동시 후원금으로 받은 수익은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될 것 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면 되며 소득세의 세율 구간 적용은 동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