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로 개인계좌를 열어 후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세무소에서 일일히 소득을 확인할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수익이 많다면 어떻게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제3자가 이분들에 소득을 신고할수는 없는것인가요?
일년 수천만원을 개인계좌로 후원받는데도 소득세가 없다며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이 소득신고를 할수 있게 민원을 넣는 방법이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홈택스>상담/제보)에서 탈세제보 및 현금영수증미발급 등의 제보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유튜브 또는 트위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미국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게 되나, 개인계좌로 지급받고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것은 탈세에 해당합니다. 탈세신고시 계좌번호 및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