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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2

코인거래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은 내나요?

주식 처럼 코인도 한해에 몇천만원? 정도의 수익이 생겼다면 세금을 낸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코인 세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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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8.04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

    답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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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코인수익에 대한 세금은 현재 과세되고 있지 않습니다.

    코인수익에 대한 세금은 2025년부터 과세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하여 22%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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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가상자산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서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20%를 소득세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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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소득은 현재 과세하지 않으며 25년발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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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에 대한 과세는 25년1월1일이후 매매차익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서

    매매차익에서 기본공제250만원을 차감하고 22%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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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거주자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현재 소득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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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코인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판매하는 코인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발생한 코인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신고기한은 코인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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