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거주자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현재 소득세법이 개정된 상태입니다.
이 경우 개인이 2023년 및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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