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인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2년 12월 23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25년 01월 0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및 2024년에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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