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의 약관변경의 효력이 있나요?
신용카드회사가 가입계약 체결 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하여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에 약관을 변경하여 제공 비율을 불리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약관변경의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은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면서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한 약관조항이 금융위원회의 고시규정과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마일리지를 제공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혜택 등에 대해서 불공정 약관이 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해당 약관에 대해서 임의로 변경 하는 것도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일리지의 변경 제공에 대해서는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혜택을 임의로 변경한 약관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등이 내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관의 변경내용이 중대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라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지가 아니라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개별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이라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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