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회사가 가입계약 체결 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하여 항공마일리지를 제공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에 약관을 변경하여 제공 비율을 불리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약관변경의 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