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시 원천징수영수증 근무기간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간이 다를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사 후 경력직 이직을 했는데
이직 회사에서 증빙서류로 원천징수영수증발급을 요청해서 발급했는데
이전 회사에서 제가 실제 퇴사한 날과 이전 날짜로 근무기간이 기재되어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모르는 상태였고 이직한 회사에서 증빙서류 필요하다고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발급해오라고 했는데
이것마저도 제가 퇴사한 날과는 다르게 이전 날짜로 자격상실이 되어있었습니다
-> 퇴사시 인수인계를 위해 퇴사일 기준 3개월 전 퇴사 의사를 논의드렸던 날짜로 되어있었습니다
심지어 몇개월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런일이 가능한걸까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핟가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자는
사직서에 기재된 퇴직일자에 실제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해당 날짜가
퇴직일자가 되는 것입니다.
퇴직일자가 잘못된 경우 회사 인사 및 회계 파트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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