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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멋돼지34
유쾌한멋돼지3422.09.09

아르바이트 경력과 회사 취업 관련..

이전에 2-3년 하던 알바에서 계약 직원으로 바꿔준다라는 구두계약만 듣고 한달 뒤 사정상 퇴직했었는데요.

이번에 면접에서 알바에서 직원으로 바꼈었다고 말씀드렸고

회사에서 경력증명서와 원천징수 영수증 서류를 요구하셨습니다.

몰랐는데 전 알바 그곳에선 다시 찾아보니까 직원처리 안해주셨구요ㅠ(확인 제대로 안 한 제 잘못..)

국민연금, 산재, 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던 곳인데 원천징수가 안나와서요.

완전 다른 직종이라 연봉은 신입연봉 처리인데

인사팀에 다시 말씀드리는게 아무래도 좋을까요?불이익이 생길까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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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크게 문제되는 내용은 없을걸로 보이지만 질문자님이 불안하시면 인사팀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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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의 경우 허위기재의 경위나 채용에 요구되는 요건 내지 관련 정황 등을 고려하여 채용 취소 사유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합병 전 회사나 직무, 합병 후 회사와 직무, 오기재의 경위에 따라 채용 취소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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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한 경우에는 진실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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