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래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많다보니 꼬마빌딩 구매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만 20~50억 내외의 상가 또는 상가주택을 꼬마빌딩이라고 합니다.
구매시 개인인 경우 50%, 법인으로 구매하는 경우 최대 80%까지 대출을 받습니다.
개인인 경우 개인별로 대출한도가 상이하므로 필히 사전에 은행권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꼬마빌딩 매입시 대출이자를 임대수입으로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하며 공실이
발생하는 경우와 재산세, 종부세, 각종 보험료 등의 비용도 발생하므로 유념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