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포기서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상속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순위가 상속포기 신고를 하고 법원에 내면 언제부터 효력이있는건가요?
서류를 낸 후에 바로 2순위가 상속을 받을수 있게되나요?
판결문까지 받아야만 효력이 있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포기를 하면 바로 접수가 되는 것이므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후순위상속인도 포기를 하려면 상속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