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살아 계실 때도 상속권 포기각서를 법원에 제출해도 되나요?
제출해고 판결을 받아야되는지 아님 공증을 해야하는지?
절차상 서류및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채권/ 채무/ 부동산/유채동산 /등등 모든 것)
답변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