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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구묘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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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타는 대학생이 휴학하면 소득공제 혜택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은 30% 소득공제에 더해 4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휴학해도 소득공제 혜택 유효한가요?

작년부터 주거급여 타고 있고, 재학 중엔 프리랜서로 월 110만원 정도 벌었어요. 올해 1학기부터 휴학하고 당장 6월부터 회사 계약직 근무하게 돼서 오늘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했어요.

  1. 4대보험 가입하고 과세항목 기준 세전 204만원인데 주거급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제가 직접 계산했을 때 대학생은 204만원까지 주거급여 대상이던데 맞나요?

    (1,148,166÷70×100)+400,000=2,040,237.1428571 으로 계산했습니다.

  2. 주민센터에 소득신고 업데이트할 때 식대 같은 비과세를 제외하고 204만원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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