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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 선정을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붙였습니다.
입찰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만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을 붙인다고 안내했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입찰절차를 모두 취소해버리면
손해배상 등 회사에 불리한 점이 생기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입찰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노력과 시간, 재산상 지출 등이 있다면 입찰 과정에 들어간 비용 등의 일정한 보상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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