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상 해지조건이 아닌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며 불이행시 손해배상 청구여부
k-아파트입찰시스템에서 입찰공고를 통해 합법적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공사 시점이 다가와서 계약을 이행하려고 하니 저희와 말고 다른 곳에서 하면
무상으로 해주기로 했다며 비용을 지급할 수 없으니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이행최고서 내용증명 보내 놓은 상태인데.
이 경우 이행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저희가 이 공사를 위해 따로 비용 지출을 한 손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