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를 연말정산에 넣을려고 봤더니
과세기간 근로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공제가능하다고 설명되어있는데 총급여액 8천만원 넘을 경우 공제대상이 아닐까요?가입일자는 2013년도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총급여 7,000만원일 경우에만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제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