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그밖에소득공제에서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요!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를 연말정산에 넣을려고 봤더니
과세기간 근로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공제가능하다고 설명되어있는데 총급여액 8천만원 넘을 경우 공제대상이 아닐까요?가입일자는 2013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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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소상공인 공제부금은 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총급여 7,000만원일 경우에만 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제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