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를 연말정산에 넣을려고 봤더니
과세기간 근로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공제가능하다고 설명되어있는데 총급여액 8천만원 넘을 경우 공제대상이 아닐까요?가입일자는 2013년도입니다.